소상공인 무료 상담 신청방법

 

세무(회계)상담서비스+신청서.hwp
0.04MB
노무상담서비스+신청서.hwp
0.04MB

 

 

진행절차 >>

① 상담서비스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

 

② 상담서비스 신청서및 사업자등록증과 소상공인증빙서류 *(택1)를 함께 이메일

(kfme@kfme.or.kr)​로 제출

 

<<소상공인증빙서류 중 선택1가지>>
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
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

 

>> 제출서류 (상담서비스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소상공인증빙서류(택1))가 있어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③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내용을 확인한 뒤 소상공인연합회와 상담 체결을 한 노무, 세무(회계) 법인과 상담 진행

- 상담 진행 시 추가 자료 제출 요청시 노무사,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

 

소상공인 연합회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