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

신청은 경기도민원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양육자(아동 부모)가 돌봄조력자(친인척 또는 이웃)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

 

 

 

 

대상자 선정 후 교육

대상자에 선정된 이후 아래의 경기도평생학습포털(GEEK) 회원가입 후 아동학대예방, 아동안전, 부정수급 등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