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금융권 대출이자 환급신청
2금융권인 지역농협, 새마을금고, 수협, 신협, 저축은행, 카드사,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이자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신청을 반드시 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
중소금융권(2금융권) 대출이자 환급은 신청을 해야만 대출이자를 환급 받습니다. 특히, 1년 이상 대출이자를 납입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동안 대출이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사업자 대출이자 환급은 3월 29일에 처음 지금되며, 매 분기 말 신청자에 한 해 지급됩니다.
✅ 1~3월 중 이자 납입이 1년이 경과한 경우 : 지급일 - 3월 29일
✅ 4~6월 중 이자 납입이 1년이 경과한 경우 : 지급일 - 6월 28일
✅ 7~8월 중 이자 납입이 1년이 경과한 경우 : 지급일 - 9월 30일
✅ 9~12월 중 이자 납입이 1년이 경과한 경우 : 지급일 - 12월 31일
<주요 소상공인 금융지원>
▶금리 - 기본금리 15.9% 금리 인하 가능 - 최저금리 9.9% - (공통)최대 연 20%이내, 연체 이자율 연 20%이내 - (공통) 21년 7월 7일 기준으로 법정최고금리 연 20% ▶상환기간 - 1년 만기일시상환 - 연장가능 - 최대 5년 ▶중도상환 수수료 - 없음 ▶총대출비용 - 없음 |